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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모르는 개꿀 적금 - 과학기술인으뜸적금(+청년과학기술인 우대금리)

✍ eerae 2020. 9. 15.

Hoxy...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나요? 아님 연구개발이나 과학기술쪽에 종사하고 있나요??! 그렇담 일단 한 번 들어와 앉아보십시오... 모두들 은행에 적금, 예금 넣기보단 주식을 찾는 이 제로금리 시대에 아무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적금이 하나 있읍니다. 바로 과학기술인으뜸적금...!

참고로 저는 아직 가입을 못했읍니다... ^^ (자격요건이 안됨) 하지만 이 적금이 없어지기 전에... 자격요건을 충족한 뒤 후다닥 가입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것이죠... 절대 광고 따위가 아니란 말임니다... 장단점을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장점① 2.8~3.5% 연복리로 가입할 수 있다.
구분 1년 2년 3년 5년
일반 2.8% 3.0% 3.2%
청년과학기술인 우대금리 3.1% 3.3% 3.5%

일반 가입일 경우, 그냥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의 가입요건(아래에서 다루겠음)만 충족하면 된다. 하지만 본인이 만 39세 이하이고, 가입요건도 충족한다면 일반 가입자보다 0.3%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청년과학기술인 우대금리' 적용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연복리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리 적금보다는 이자를 좀 더 받을 수 있다는 점...!

 

매월 50만원을 납부한다는 가정 하에, 가입기간/유형별 이자는 위와 같이 예상된다. 혹시 50만원이 아니라 다른 금액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에서 계산해 보시길 바란다!

 

과학기술인공제회

better life with SEMA

www.sema.or.kr

 

 

 

장점② 1금융권의 단리 적금보다 납입금액을 조금 더 높게 설정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1금융권 단리 3%대의 적금은 보통 탑티어 급의 이율인데(근로장려금 수급자나 기초생활 수급자 처럼 소득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적금 제외), 이런 적금은 보통 월 최대 30만원 이하이므로 납입금액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은 우대금리를 받아도 매월 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1만원 단위)까지이고, 우대금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833만원까지 정할 수 있다. 이율을 떠나 단순하게 납입금액만으로 따져 봤을때도 더 자유로운 편이다.

 

 

 

단점①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다

이름 자체가 '과학기술인으뜸적금' 이기 때문에, 우대금리는 차치하고 일정 요건을 만족해야 이 적금을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입대상
1) 과학기술인공제회 의 퇴직연금급여사업 및 적립형공제급여사업 가입회원 및 퇴직회원
2) 공제회 회원기관 10년 재직 후 퇴직한자(~2023.4월까지 한시적용)
3)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 및 정관 제4조에 따른 일반회원 가입자격이 있는 사람 (하단에 상세 기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딱 봐도 1), 2)번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 마지막 조건을 자세히 뜯어보면 된다. 

이 마지막 조건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때문에 올해 4월 21일부터, 공제회와 협약을 맺지 않은 기관의 임직원도 개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새롭게 추가된 가입 자격이다. 따라서 가능할 때 뽑아먹어야 임자인 것이다!

 

여기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사실 본인의 회사가 기준에 맞는 업종이고, 해당 협회에 신고까지 되어 있다면(엔지니어링, 연구개발서비스업, 소프트웨어 등) 가장 쉽겠지만, 일반적인 직장인들을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따져 봤을 때에는 내가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직원'일 경우가 가장 노려볼 만한 경우인 것 같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인정되는 조건은 기업규모에 따라 다르고, 검색하면 아주 자세한 자료가 나오니 이 유형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분은 검색해보시길 바란다. 나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따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이 되려는 생각 중인데... 일 핑계로 공부를 안하고 있어서 될 지 모르겠다 ^^ㅋ

 

 

 

단점② 예금자보호가 안된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인인 공제회는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다만, 공제회는 자산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한다.

 ☞ 공제회는 회원자산을 안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법과 정관에 사업결손금의 보전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수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과 정관에 따라 사업결손금은 자본금(회원의 부담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출연금 등)으로 보존되며, 공제회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필요할 경우 보조금 출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제회법 제17조)

☞ 이러한 회원자산의 보호방식은 과학기술인공제회 뿐만 아니라 먼저 설립되어 운영 중 인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제회들의 공통 적용 사항입니다.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 대상기관으로 국회 및 정부로부터 운영에 투명성을 검증받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과 결산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승인을 받는 등 회원의 자산이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정보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공제회법 제19조, 제21조의2)

☞ 경영정보공시 : 공제회 홈페이지(http://www.sema.or.kr) ‘about SEMA > 경영정보 > 주요사업현황 / 재무현황 / 자산운용 /기타공시’

찝찝하신 분이라면 이 사항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실 수도 있겠다. 나는 뭐 요즘 저축은행들도 그렇고 1금융권보다 금리가 높은 상품들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거부감은 없어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바로 가입할 생각이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사업 안내 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란다. 모두 부우자 되시길!

 

과학기술인공제회

better life with SEMA

www.se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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